시급제 알바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나요?

Q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무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고,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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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직원’인지 ‘알바’인지는 명칭의 차이일 뿐, 근로자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해 출퇴근하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급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이는 모두 근로소득 대상이며, 급여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시급제로 바꾼다”거나 “알바로 다시 계약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직원으로 계약했다가 형식만 바꿔 시급제·프리랜서로 전환할 경우, 실질이 동일하다면 근로자성 부인되지 않아 추후 세무·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급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근로계약 변경 절차, 시급제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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