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무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고,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직원의 지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임금 계산방법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직원, 일용직, 시급제 직원이던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라서 시급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물론 (일정 소득이상이면)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