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구두로 합의하면 인정되나요?

Q

가게에서 음식 조리 업무 특성상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과정에서 수습기간과 수습급여(10% 감액)를 모두 안내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서 수습급여를 적용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구두로 합의한 수습급여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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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합의만으로는 수습급여 감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하려면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2. 법에서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수습급여 10% 감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대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카페·음식점 조리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안내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수습 10% 감액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해당 업무가 감액 가능한 수습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이미 발생한 임금 분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신고나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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