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음식 조리 업무 특성상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과정에서 수습기간과 수습급여(10% 감액)를 모두 안내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서 수습급여를 적용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구두로 합의한 수습급여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구두 수습계약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수습임을 동의한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계약은 특약으로 (더구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일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수습기간에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장님이 증빙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물론 공고에도 올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추후 신고사건 접수될 경우 전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장님이시니 원만히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고, 그 내용에 수습규정을 명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