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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구두로 합의하면 인정되나요?

Q

가게에서 음식 조리 업무 특성상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과정에서 수습기간과 수습급여(10% 감액)를 모두 안내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서 수습급여를 적용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구두로 합의한 수습급여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구두 수습계약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수습임을 동의한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계약은 특약으로 (더구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일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수습기간에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장님이 증빙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물론 공고에도 올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추후 신고사건 접수될 경우 전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장님이시니 원만히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고, 그 내용에 수습규정을 명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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