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해 첫날 근무를 해본뒤 계속 근무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한지 3시간도 안되서 된장찌개를 옮기다 부주의로 손가락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겼고 매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산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