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후 다음날 늦게 출근하게 해줘도 되나요?

Q

회사 차원의 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야근이 예상되는 날 다음날 한두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원이나 고정 인원에 적용하는 제도도 아니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일회성, 자율적으로 늦은 출근 허용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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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방식은 탄력·선택·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무상 근태 유연 운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늦게 출근하더라도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근·지각 처리나 임금 공제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늦게 출근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관행화될 경우 제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적지만, 상시적으로 반복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승인에 따른 예외적 허용”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현재 취업규칙과 근태 관리 방식이 이 운영과 충돌하지 않는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운영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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