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중이며 현재 진료비와 요양급여 신청은 완료했고 승인 대기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상 공상 처리 규정은 별도로 없고 산재 신청시 회사가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신청을 위해 발생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등)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단 승인 이후에는 관련 비용이 공단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회사 내부에 공상 처리 규정이 있거나, 산재 신청 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말씀 주신 상황처럼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진단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노사 관계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회사 재량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산재 진행 단계별 비용 부담 범위, 회사 규정 정비 방법, 향후 유사 사례 대응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