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제3자에게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추후 개인정보 관련 분쟁 소지가 있는건 아닐까요?
1.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고 단순히 개인정보주체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 제 3자가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만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제 3자인 직원에서 전달해도 된다는 동의 및 대리 수령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여 받아 두고 3개의 개인 정보 관련 서류도 우편 봉투 등이 넣어 밀봉하여 제 3자에게 전달하여 정보 누설이 없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