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교부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별도의 영상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교부의 증명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일이 일반적이는 하므로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교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주가 교부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이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작성하시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하면서 서명까지 받아 놓으시면 추후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