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별도의 영상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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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반드시 영상이나 녹취 등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서면 정황과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사업주 보관분으로 존재하며, 근로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해 왔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서명은 했지만 사본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가 교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본 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받거나, 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별도로 받거나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계약서를 송부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입증 방법, 전자근로계약 활용 방식, 향후 근로감독 대비 서류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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