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별도의 영상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 증명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일이 일반적이는 하므로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교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주가 교부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이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작성하시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하면서 서명까지 받아 놓으시면 추후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