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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무하면 4대보험, 최저임금 안줘도 되나요?

Q

회사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09:00~17:00(주 40시간)이며 개인이 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도급제로 운영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 2.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3. 도급제 근무자에게 퇴직금·연차·주휴수당 등이 발생하는지 4. 도급제로 채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할 점 5. 회사 매출 구조상 사업주 급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법한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4) 도급근로자가 근로자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작업건수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닐 것이고, 근기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적용되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등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4대보험도 적용). 5)번과 관련된 논의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기 68207-2565) 고정급이 없고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후 자유로이 귀가하고, 출퇴근에 대해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고(사업주 진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제재조치를 당한 적이 없는 등 A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미약한 점이 보이나 - A사가 거래처 주문에 따라 작성하는 출장계획서에 따라 출장지에서 마감작업을 하고, 동 출장업무가 1달에 15일 정도였음을 볼 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하나 회사에서 작성한 출장계획서에 따라 사실상 출퇴근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귀 질의상 구두계약에 의해 노무의 대가에 대한 산정방법을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일종의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출장업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B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받은 부분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B사와 별도의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A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뤄진 업무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 A사에서 지급받은 금액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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