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 요일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토·일·월·화·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금·토·일·월·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1. 직원이 싫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건가요? 2. 만약 동의 없이 그냥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소정 근로일의 변경은 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아직 입사한지 3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니 (계약위반인 것은 맞지만) 해고를 둘러싼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