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한 달 된 알바 근무 요일을 바꾸려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 요일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토·일·월·화·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금·토·일·월·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1. 직원이 싫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건가요? 2. 만약 동의 없이 그냥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소정 근로일의 변경은 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아직 입사한지 3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니 (계약위반인 것은 맞지만) 해고를 둘러싼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