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근무중 업무 수행이 거의 없고 근무시간 내에 휴대폰 사용이나 개인통화 등으로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근무했으나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실패에 대한 안내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전환 불가 통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비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나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 방식에 있어 “일을 안 해서 자른다”, “문제가 많아서 그만둔다”와 같은 표현은 해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요건(근무 태도, 업무 수행 등)에 대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식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규직 전환 불가와 별도로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유지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 정비, 전환 실패 통지 문구, 부당해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