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불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신불자라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신불자가 본인명의의 임금 등을 압류될 것을 두려워 하여 통장거래 및 4대보험을 꺼리는 것이지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4대가입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