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도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이 14일로 짧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 하루 알바, 주말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지급일 정도만 명확히 기재한 간단한 단기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단기 알바용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초단기 근로 시 자주 발생하는 임금 분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