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도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단기 알바생도 반드시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기간제법상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