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으로 인해 고등학생인 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홀 없이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 매장이며,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취급하거나 판매 업무를 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4시까지인 매장에서 미성년자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관계라면 제한이 완화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족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먼저 주류 판매와 관련해,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미성년자가 주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업무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계산, 포장, 배달 준비 등 주류 취급을 보조하는 업무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으나, 직접적인 판매·제공 행위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제한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고,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및 휴일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야간근로 제한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밤 10시 이후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족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제한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동생분이 고등학생이라면 주류 직접 판매 업무는 배제하고, 야간 시간대를 제외한 범위에서만 근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필요한 서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 설정, 근로시간표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