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직책수당까지 합쳐서 연장수당·퇴직금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Q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30만원 + 식대 2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주 40시간 넘게 일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기본급 230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식대랑 직책수당까지 다 포함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27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식대 및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입니다. 2) 따라서 시급 계산할 경우에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퇴직전 3개월 임금이 270만원이라면) 27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 사안은 통상임금 계산법이 퇴직금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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