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넘게 일한 알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가게 알바생 한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꽉 채워서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다면서 하루를 쏙 빠졌습니다. 평소에 일을 잘해서 좋게 넘어가고 싶다가도 주휴수당 생각을 하니 좀 복잡하네요. 이 친구가 하루는 빠졌어도 나머지 4일 동안 무려 40시간이나 일을 했거든요. 보통 주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하루 결근을 했어도 일을 많이 했으면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규정대로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사장님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께 정확히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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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평일 내내 고생하는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을 하게 되어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핵심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시간만 많이 일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충족) 2. 약속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개근)할 것 (미충족) 상담자님의 알바생은 하루 10시간씩 4일을 일해서 총 40시간을 채웠으므로 시간 기준(15시간 이상)은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약속한 월~금요일 중 수요일에 결근을 함으로써 개근 조건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법원은 개근의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단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실제 일한 40시간에 대한 시급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알바생이 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담자님께 허락을 받고 연차 유급휴가를 썼거나, 지각·조퇴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본인의 사정으로 아예 나오지 않은 결근인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단 하루의 결근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문제까지 겹칠 수 있어 정확한 임금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결근 처리가 적법하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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