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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넘게 일한 알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가게 알바생 한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꽉 채워서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다면서 하루를 쏙 빠졌습니다. 평소에 일을 잘해서 좋게 넘어가고 싶다가도 주휴수당 생각을 하니 좀 복잡하네요. 이 친구가 하루는 빠졌어도 나머지 4일 동안 무려 40시간이나 일을 했거든요. 보통 주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하루 결근을 했어도 일을 많이 했으면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규정대로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사장님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께 정확히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하루 결근을 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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