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로 인한 휴업인데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확인해 보니 위층 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천장 도배랑 방수 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동안 못나온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네요. 찾아보니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 70%를 줘야한다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위층집 잘못이잖아요? 제 의지로 닫은것도 아닌데 제가 월급을 보전해줘야 하는건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층 피해 때문에 공사할 때는 제가 주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상황별로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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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누수로 영업까지 중단하게 되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장님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장님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장 시설물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시설 노후나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공사는 사장님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형법상의 잘못(과실)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천재지변(태풍, 지진 등) 수준이 아니라면, 외부 건물의 결함으로 인한 휴업 역시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봅니다. 위층 누수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일단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시고, 그 비용(영업 손실액 + 휴업수당 지출분)을 위층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회수하시는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매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휴업 기간을 연차 휴가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여부)와 누수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한 휴업수당을 위층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 준비나, 직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업 합의서 작성 등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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