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누수 공사로 인한 휴업인데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확인해 보니 위층 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천장 도배랑 방수 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동안 못나온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네요. 찾아보니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 70%를 줘야한다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위층집 잘못이잖아요? 제 의지로 닫은것도 아닌데 제가 월급을 보전해줘야 하는건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층 피해 때문에 공사할 때는 제가 주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상황별로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과 같은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한다면, 근로자와 해당 기간 동안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