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확인해 보니 위층 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천장 도배랑 방수 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동안 못나온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네요. 찾아보니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 70%를 줘야한다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위층집 잘못이잖아요? 제 의지로 닫은것도 아닌데 제가 월급을 보전해줘야 하는건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층 피해 때문에 공사할 때는 제가 주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상황별로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