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파채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사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2) 노동청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의무를 하여야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를 먼저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 산재발생과 관련된 연락이 근복에서 오게 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이후 보상절차를 근복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후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등급 청구 및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 장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