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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1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3.3% 공제시 꼭 넣어야 할 문구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전자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정한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하루 11시간씩 일하는거고, 월급은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3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세금은 서로 편하게 3.3% 떼기로 협의도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자 계약서 양식을 보니 제가 생각한 시간이나 급여 말고도 채워야할게 꽤 많더라고요. 단순히 근무시간이랑 월급 액수만 딱 적어두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서 넣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열한것 외에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거나, 나중에 분쟁 안생기게 미리 넣어두면 좋은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 관련 작성 문의 주셨습니다. (1) 위 근로조건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 이상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이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시업/종업시간 외에 휴게시간도 부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언급되도록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도 적시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기본임금(주휴포함)과 고정OT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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