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전자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정한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하루 11시간씩 일하는거고, 월급은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3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세금은 서로 편하게 3.3% 떼기로 협의도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자 계약서 양식을 보니 제가 생각한 시간이나 급여 말고도 채워야할게 꽤 많더라고요. 단순히 근무시간이랑 월급 액수만 딱 적어두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서 넣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열한것 외에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거나, 나중에 분쟁 안생기게 미리 넣어두면 좋은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자 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열하신 근무 시간(일 11시간)과 급여(320만 원)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완벽히 막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5가지 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설계) 사장님처럼 하루 11시간을 일하면 기본급 외에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그냥 320만 원이라고 적지 마시고, [기본급 00원 + 주휴수당 00원 + 고정 연장수당 00원]식으로 항목을 명확히 쪼개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원이 "연장수당을 못 받았다"고 추가 청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의 구체적 명시 일 11시간 근무라면 법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시간이라고 적기보다 [15:00 ~ 16:00]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 근무 시간 시비가 붙었을 때 사장님께 유리합니다.
3.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일주일에 어떤 요일이 유급 휴일(주휴일)인지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4. 근무 장소 및 종사할 업무의 내용 사고 예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게 주소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예: 홀 서빙 및 주방 보조 등)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5. 소정근로일 및 근무 시작/종료 시각 주 6일 중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부터 어느 요일까지 일하는지, 그리고 출근과 퇴근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특히 사장님처럼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주 66시간)를 시키는 경우, 단순히 항목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오히려 사장님의 법 위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실제 근무 스케줄에 맞춰 320만 원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쪼개는 임금 설계와, 3.3% 세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특약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