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1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3.3% 공제시 꼭 넣어야 할 문구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전자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정한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하루 11시간씩 일하는거고, 월급은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3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세금은 서로 편하게 3.3% 떼기로 협의도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자 계약서 양식을 보니 제가 생각한 시간이나 급여 말고도 채워야할게 꽤 많더라고요. 단순히 근무시간이랑 월급 액수만 딱 적어두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서 넣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열한것 외에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거나, 나중에 분쟁 안생기게 미리 넣어두면 좋은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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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전자 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열하신 근무 시간(일 11시간)과 급여(320만 원)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완벽히 막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5가지 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설계) 사장님처럼 하루 11시간을 일하면 기본급 외에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그냥 320만 원이라고 적지 마시고, [기본급 00원 + 주휴수당 00원 + 고정 연장수당 00원]식으로 항목을 명확히 쪼개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원이 "연장수당을 못 받았다"고 추가 청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의 구체적 명시 일 11시간 근무라면 법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시간이라고 적기보다 [15:00 ~ 16:00]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 근무 시간 시비가 붙었을 때 사장님께 유리합니다. 3.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일주일에 어떤 요일이 유급 휴일(주휴일)인지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4. 근무 장소 및 종사할 업무의 내용 사고 예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게 주소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예: 홀 서빙 및 주방 보조 등)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5. 소정근로일 및 근무 시작/종료 시각 주 6일 중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부터 어느 요일까지 일하는지, 그리고 출근과 퇴근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특히 사장님처럼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주 66시간)를 시키는 경우, 단순히 항목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오히려 사장님의 법 위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실제 근무 스케줄에 맞춰 320만 원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쪼개는 임금 설계와, 3.3% 세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특약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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