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1시간 미만인 30분 단위의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의 절반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직원이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후에 남아서 뒷정리를 했다면 이것도 사장님이 임금을 챙겨줘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이 30분에 대해서도 1.5배 연장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1시간 미만인 30분 단위의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의 절반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직원이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후에 남아서 뒷정리를 했다면 이것도 사장님이 임금을 챙겨줘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이 30분에 대해서도 1.5배 연장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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