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한산하여 6시간 근무자(13시~19시)에게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공부나 개인 과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 2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지정해 줘야 하나요? 2. 만약 13시부터 19시까지 총 6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12시 30분 출근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6시간 근무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은 좋지만 법적인 '휴게시간'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어야 합니다.
1)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손님이 없어서 과제를 하거나 쉬고 있더라도, 만약 손님이 왔을 때 즉시 일어나 응대해야 한다면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자유롭게 두시더라도 계약서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라고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제대로 쉰 적 없다"며 수당을 청구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6시간 근무 시 계약서 작성 팁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딱 6시간분만 주고 싶다면: [13:00~19:30 근무 / 휴게시간 16:00~16:30]으로 작성하세요. 6시간 30분을 매장에 머물되 30분은 임금을 안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처럼 19시에 보내고 싶다면: [13:00~19:00 근무 / 휴게시간 16:00~16:30]으로 작성하세요. 이 경우 실근무는 5.5시간이므로 5.5시간분 임금만 주시면 됩니다.
3) 식대 제공 의무
식대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장님이 반드시 밥을 사주거나 식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복지 영역입니다.
한산한 매장일수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운영 방식에 맞춰 법 위반이 없도록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해 드리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세무/노무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노무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