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한산하여 6시간 근무자(13시~19시)에게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공부나 개인 과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 2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지정해 줘야 하나요? 2. 만약 13시부터 19시까지 총 6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12시 30분 출근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6시간 근무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