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시각경보기를 임차인인 저더러 직접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비만 25~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어차피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 떼어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아닐 텐데 이걸 왜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각경보기는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차인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각경보기는 건물에 부착·설치되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합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치 후에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철거하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추가로 관할 구청에 시각 경보기 설치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