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수능 당일, 성인 한 분과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 세 명이 함께 들어와 메인 메뉴와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그 성인분은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였는데, 미성년자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없다고 하셨고 술은 본인만 마실 거라고 해서 소주잔도 그 성인분에게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직접 잔을 가져가서 넷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의 어머니도 잠깐 합석했다가 다 같이 계산하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함께 오지 않았던 나머지 학생 한 명의 아버지가 저희 가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고의로 술을 판매한 적이 없고, 성인이 일반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시키는 걸 거부할 수도 없고 부모가 미성년자가 없다고 하는데 신분증까지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성인분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가 없다고 말한 음성 녹음과, 학생이 직접 잔을 가져가는 CCTV 장면은 확보해 두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저희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성인(미성년자 중 1명의 모친)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을 때 "미성년자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술은 본인만 마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주잔을 성인에게만 지급하여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술잔을 가져가서 음주한 것으로, 귀하가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증거 1) 음성녹음성인과의 통화 내용 중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을 때 "미성년자가 없다"고 말한 음성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2) CCTV 영상다음 장면들이 포함된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에게만 술잔을 제공하는 장면, 미성년자가 직접 술잔을 가져가는 장면, 나중에 다른 미성년자의 모친이 합석하는 장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종업원 진술서당일 근무한 종업원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관리 관련 자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 종업원 교육 자료종업원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일행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