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며 주 3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 합니다. 1. 4대 보험 대신 3.3% 프리랜서로 계약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수당 가산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밤늦게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3.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및 3.3% 인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는 세금 처리 방식(4대 보험 vs 3.3%)과 관계없이, 사장님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알바생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산정 기간(대개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인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누어 평균 5인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지급 의무
사장님 사업장이 확실히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22시~06시)에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더라도, 1.5배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100%)만 지급하셔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혜택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의무도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4.8명, 5.2명처럼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계산 실수로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진정이 들어오면 거액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시컴 노무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안전한 인원 산정법과 급여 설계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