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는 본인이든 제3자 명의로든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뒤 그 별첨 지도에 표시된 구역을 벗어나 1km 정도 떨어진 다른 동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낸다면 괜찮은 건지, 그게 안 된다면 같은 시·군·구 안에서는 1년 동안 어디서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8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의 "동일한 영업지역"은 별첨2의 지도에 표시된 귀하의 가맹점 영업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별첨지도2 외의 구역(1km 정도 떨어진 다른 동)에서의 영업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18조 제2항은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첨2 지도에 표시된 영업지역 밖이라면 1km 떨어진 다른 동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같은 시·군·구 전체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별첨2 영업지역 밖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금지는 준수해야합니다.
실제 경업금지 범위는 별첨2 지도에 표시된 영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상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역세권 등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특수상권에서의 영업은 별첨2 영업지역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