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서 하루 유급으로 쉬었는데요. 업무량이 많다보니 나머지 4일동안 연장근로를 몰아서 해야할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었으니 실근로시간만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나머지 날들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예를 들어 총 20시간 등)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 실근로가 40시간이 안된다면 40시간까지는 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줘도 되는건지도 확실히 짚고싶습니다. 2. 신입사원이 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매달 하나씩 받는 연차 11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연차들은 촉진을 안할경우 수당으로 언제 정산해줘야 하나요? 발생한 달로부터 각각 1년 뒤에 따로따로 정산해야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1년 근속시점에 발생하는 15개 연차와 한꺼번에 정산해도 되는지 실무적인 기준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