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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직원 4대보험 누락 자진신고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관련 4대보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직원 1명 근무기간: 약 11개월 실지급 월급: 250만원 시작 현재 290만원 현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일부 미가입 상태입니다. 최근 직원과 다툼 후 퇴사하였고, 직원이 노무·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기장 쪽 설명은 직원이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4대보험 누락분을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산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들었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직원 부담분을 소급해서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 4대보험을 뒤늦게 자진신고할 경우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직원부담 + 사업주부담 + 산재보험 전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11개월 미납 시 대략적인 총 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직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인지 혹시 실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고의적 회피 목적은 절대 아니고 사업 초기라 제도 이해 부족으로 누락된 부분이 큽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리스크 적은 정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료는 대략 근로자부담분이 9.4% 정도이니 사업주부담분까지 고려하면 대략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소세 등 제외한 수치). 2) 근로자부담분까지 부담하여 소급신고될 경우 (불가능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 반환청구 가능할 것임). 3)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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