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관련 4대보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직원 1명 근무기간: 약 11개월 실지급 월급: 250만원 시작 현재 290만원 현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일부 미가입 상태입니다. 최근 직원과 다툼 후 퇴사하였고, 직원이 노무·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기장 쪽 설명은 직원이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4대보험 누락분을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산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들었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직원 부담분을 소급해서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 4대보험을 뒤늦게 자진신고할 경우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직원부담 + 사업주부담 + 산재보험 전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11개월 미납 시 대략적인 총 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직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인지 혹시 실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고의적 회피 목적은 절대 아니고 사업 초기라 제도 이해 부족으로 누락된 부분이 큽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리스크 적은 정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