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 한 명이 11개월 정도 일했는데, 처음엔 실수령 25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90만원까지 올랐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넣었고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부는 안 넣은 상태예요. 최근에 이 직원이랑 크게 다투고 그만뒀는데 신고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직원이 신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급으로 신고하면 직원부담분이랑 사업주부담분, 산재까지 다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11개월치 밀린 걸 계산하면 대략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하고, 직원부담분까지 제가 전부 내는 게 보통 그렇게 처리되는 건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4대보험료는 대략 근로자부담분이 9.4% 정도이니 사업주부담분까지 고려하면 대략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소세 등 제외한 수치).
2) 근로자부담분까지 부담하여 소급신고될 경우 (불가능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 반환청구 가능할 것임).
3)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