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주5일, 하루 3시간 조건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적인 서류는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을 통해 4대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나,
2)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예로 h2 체류자격자는 (내국인 고용노력 후)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의 선행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개시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4) 먼저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