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퇴직금 얘기를 하네요. 1년 동안 일한 시간에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10시간씩만 일해도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는 기간의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