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근무한 직원이 12월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7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행정해석은 주휴일까지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까지 근로후 퇴직시 일요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