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 기존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써야 하나요?

Q

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연장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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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음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 변경 합의서 작성: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변경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 인상 조항 활용: 기존 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시 그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실제 지급만 제대로 하셔도 분쟁 소지가 줄어들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확정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단순히 기본급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식대나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인상된 시급이 연장·야간수당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밀하게 검토해야 임금체불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딱 맞는 효율적인 임금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노무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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