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직원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 메시지나 전화로만 통보하고 며칠씩 출근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차나 유급휴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고 허락없이 본인의 상황만 전달하고 쉬는 경우를 무급휴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근태 행위를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