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양수하면서 기존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속 1년이 넘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어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전날 기준 퇴직금을 정산받아 따로 적립해 두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 정산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퇴직당시의 사업주를 상대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아직 퇴직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퇴직금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두 사장님간 적당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예로 양도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액수에 대해 양도받는 사장님께 지급하는 식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3) 퇴직당시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변경되었을 수는 있어서 정확한 안분 배분은 되지 않겠지만 추후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