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1일 3시간으로 계약된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최근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같은 주에 1회 4시간, 2회 4.5시간, 다른 날 대타로 4시간씩 2회 근무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3~4.5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임금이나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3회, 1일 3시간으로 계약된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최근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같은 주에 1회 4시간, 2회 4.5시간, 다른 날 대타로 4시간씩 2회 근무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3~4.5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임금이나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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