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이틀 근무하며 총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2시간의 추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휴수당 요건을 만족하니 주휴수당은 지급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