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 병환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생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복누나는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향후 본인이 사망한 뒤, 이복누나가 저를 상대로 다시 상속유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친자는 저뿐인 상황에서 이복형제와의 관계에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만으로 이복누나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복누나는 아버지의 상속인일 뿐,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은 질문자분 단독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 후 원칙적으로 이복누나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문제 되었던 아버지 사망 전 어머니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어머니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고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 구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어머니 재산 구조에 맞는 유언 방식, 향후 분쟁 가능성 점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