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된 상가 계약기간만 연장하면 변경등기까지 해야하나요?

Q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기간이나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약정갱신에 해당하여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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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법정갱신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의 법정갱신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아무런 합의나 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약정갱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용익권을 유지하려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효력은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담보적 효력만 남는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전세권자로서의 사용·수익 권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결정되므로, 재계약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거나 경매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전세권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계약서 문구와 등기 상태를 정밀 진단받으시고, 귀하의 전세권 효력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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