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따로 받아도 되나요?

Q

알바생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같은 문서를 추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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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서약서 자체도 내용에 따라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약서에 퇴사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 약정, 법에서 보장한 권리(퇴직·임금·휴식 등)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임금, 휴무, 근무 태도 기준을 명확히 적고 별도 서약서에는 비밀유지, 기본 근무규칙, 매장 질서 준수 정도만 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바생 이탈을 막고 싶다면 서약서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계약서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알바 채용 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사소한 문구 하나로도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실무형 계약 문구를 완성해 드립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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