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가게 출입구 유리문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 없이 군입대를 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자님, 약속을 어기고 입대해버린 상대방 때문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잊고 살기에는 억울한 사안이며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형사 처벌의 경우, 상대방이 일부러 유리문을 부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파손한 것이라면 '과실'에 해당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군부대 주소 등을 파악하여 소장이나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의 급여나 전역 후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당 기사가 배달 대행업체 소속이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 측에 수리비를 먼저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기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액 수리비 때문에 정식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배달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진단받으시고, 군인 신분인 피고에게 법적 서류를 정확히 전달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를 받아보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당한 수리비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