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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Q

약 10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회 이상 지각,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귀책사유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해당 직원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월 3회 이상 지각이 반복되었고, 근무중 휴대폰 사용 및 무단 흡연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고,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사장님이 직원에 한 내용이 해고로 판단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해고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건을 다루게 되니 먼저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하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 해지조항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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