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은 하루 4시간(16:30~20:30), 토요일은 12:00~20:00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몇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일을 월~토로 보면 (토요일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주27.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5로 나눈 5.5시간으로 부여하는 견해가 있고, 6으로 나눈 4.58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노동부는 6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임).
(2) 근로계약서는 요일별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시급만 적시하고 매월 달라지는 총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고정월급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본시간+주휴시간의 월간 평균값으로 정하여 월임금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작성하고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