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주방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하루 약 12시간 근무를 예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급여 수준과 적정 임금 범위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라면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급여 산정 시 최저임금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11시간이 됩니다.
이를 주 6일로 계산하면 주 66시간 근로가 되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6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40시간: 통상임금
초과 26시간: 통상임금의 1.5배(연장근로수당)
여기에 주휴일이 포함된다면 주휴수당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300만 원대 중후반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판단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포괄임금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운영 구조 전반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6일, 12시간 근무와 같은 장시간 근로 체계는 단순히 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임금 항목의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계산으로 거액의 임금체불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춘 정밀 급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십시오.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는 완벽히 차단하는 최적의 임금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