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현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20만원으로 영업중입니다. 2025년 5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고,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어쩔 수 없이 수긍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1,800만원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로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금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행위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방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5월에 임대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을 이유로 재차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다면, 상담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주변 부동산에 인상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았다는 증거와 대화 녹취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는 주변 상가 시세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 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거 목록을 정리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과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받아보십시오. 소중한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