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현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20만원으로 영업중입니다. 2025년 5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고,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어쩔 수 없이 수긍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1,800만원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로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