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2.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이 원하면 언제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거부시 퇴거를 압박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새해부터 임대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라 더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5% 제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올린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의 증액이나 주변 경제 사정의 변동 등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담자님께 계약갱신요구권(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총 10년)이 남아 있다면, 임대료 인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인 5% 이내에서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분쟁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10년의 영업 환경이 결정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계약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를 구성하시고, 임대인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화법 및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받아보십시오. 이전이 어려운 상담자님의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