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일당제로 근무해온 직원이 본인의 사정(기초수급 유지,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급여는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처리를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퇴사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미가입 신고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