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등록 거부한 직원, 퇴직금까지 줘야 하나요?

Q

오랜 기간 일당제로 근무해온 직원이 본인의 사정(기초수급 유지,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급여는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처리를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퇴사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미가입 신고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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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거부에 합의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1)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인건비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과태료 리스크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노무 현장에 신고할 경우,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사업주분+근로자분 전액)를 소급해서 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분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세무상 손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업장의 재산상 손실입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중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소명 자료 정리법, 향후 발생할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가이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인력난 속에서도 사업장의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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