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Q

저희 회사는 사무직(8시30분 출근 / 17시30분퇴근) 생산교대직 3교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직 근무 중이였고 출산,육아로 육아휴직 2년정도 휴직하였습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와 회사와 연락해보니 저보고 교대 근무로 이동 하라고 하네요. 급여는 똑같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교대 근무를 하라니..그리고 2년 쉬었다고 교대직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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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출산·육아를 이유로 약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는데, 복직을 앞두고 회사가 급여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근무형태를 사무직에서 3교대 생산직으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형태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단순히 급여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주간 고정근무에서 3교대 교대근무로의 전환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복직 후 불이익 처우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④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교대 근무로의 전환이 정당화되려면 업무상 불가피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단순히 인력 운용의 편의나 사무직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사무직 직무 자체가 폐지되었거나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조직도, 인사발령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육아기 근로자에게 교대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④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원직 또는 동등 업무 복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육아휴직 전 담당 업무·직급·근무형태를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인사발령서, 업무분장표)를 확보하고 ②회사의 교대근무 전환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근거를 확인하며 ③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필요시 노무사를 통해 원직복귀 요구 및 시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복귀자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교대 근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원직복귀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 소지가 크며, 급여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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