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소근로자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계약(소정근로)을 하루 4시간으로 했다면, 7시간을 채우기 위해 3시간을 추가로 근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 의무가 없는데, 연소근로자에게도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연소근로자 채용 시 근로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