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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알바 하루 4시간 근무인데 3시간 연장근무 시켜도 될까요?

Q

현재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소근로자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계약(소정근로)을 하루 4시간으로 했다면, 7시간을 채우기 위해 3시간을 추가로 근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 의무가 없는데, 연소근로자에게도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연소근로자 채용 시 근로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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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1일 연장근로의 한도입니다. 연소근로자는 본래 하루 7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하루 딱 1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총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 시간이 4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그 자체를 하루 1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한 학생에게 3시간을 더 시켜 총 7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1일 1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추가 근무는 하루 1시간 이내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금 계산의 경우, 사장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다행히 연장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소근로자에게도 연장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근로시간 제한 규칙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하루 최대 8시간(기본 7 + 연장 1) 이내로 근무표를 짜셔야 합니다. 연소근로자 보호 위반은 벌칙 규정이 무거워 근로감독 시 사장님들께서 가장 곤혹스러워하시는 항목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연소근로자 전용 특약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모님 동의서 등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 스케줄 설계를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법적 리스크는 완벽히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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