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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외근중 교통사고, 회사 책임 없다는 확인서 썼어도 산재인가요?

Q

사업장에서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인 차량 이용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개인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지시 위반을 근거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부서 차원에서 "개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이 서약서가 산재 보험 청구권이나 회사의 산재 보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관건이지 이용한 차량이 법인차량/개인차량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판단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성립여부는 획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기 서약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연관되어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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