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배당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께서는 현재 본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정일자 취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시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