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인이 건물 외벽 전기줄 커버설치.정리 요구

Q

2024년 10월 가게임차 임차전부터 가게외벽에 간판연결위한 전기줄이 노출되어있었고 가게오픈시 그 전기줄에 연결하여 간판불 사용 본인이 설치하지않은 전기줄을 힙선및 누전우려있으니 전기줄 커버설치및 정리요구함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있도록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가게 외벽의 노출된 전기선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기선의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합선 및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선 커버 설치 및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