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기줄이 합선이나 누전 위험이 있으니 커버를 씌우고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치한 전기줄도 아닌데,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이런 외부 전기선을 정비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임대인이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가게 외벽의 노출된 전기선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기선의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합선 및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선 커버 설치 및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