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비자로 온 외국인, 저희 식당에서 알바 시켜도 되나요

Q

워킹홀리데이(H-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저희 외식업 매장에서 알바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쪽에서 취업 스폰서 같은 걸 제공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h-1비자는 관광취업비자로 관광이 주목적이고, 상호주의에 따라 취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25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니 이를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